후생성, 생활보호 수급자 제네릭 사용 의무화 논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2-29
- 조회수
- 1,353
일본 후생노동성이 생활보호 수급자는 의료기관에서 제네릭 의약품만을 처방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
- 후생성은 현재도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제네릭 사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처방돼 의료비 절감 효과가 미흡
- 이에 따라 후생성은 전액 국가 부담으로 의약품이 공급되는 생활보호 수급자의 경우 제네릭 사용을 의무화해 공적 의료비를 억제한다는 방침
- 후생성에 의하면 지난 '16년 생활보호 수급자의 제네릭 의약품 사용 비율은 69%로 집계된 가운데,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받지 않은 이유로는 67%가 ‘본인의 희망’ 때문이라고 대답
- 후생성은 이 같은 상황에서 생활보호 수급자의 제네릭 의약품 사용률이 1% 포인트만 높아져도 연간 10억~15억엔 정도의 공적 의료비 감소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
- '14년에 시행된 개정 생활보호법에는 의사는 생활보호 수급자에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은 동일하나 비용은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가능한 처방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이 수록
-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생활보호 수급자 제네릭 의약품 이용률은 일반인보다 오히려 낮은 것이 현실로, 이전에도 생활보호 수급자 제네릭 의약품 이용률은 일반인을 하회
※ 지난 '11년 5~6월 제네릭 의약품 사용률을 비교하면 생활보호 수급자는 수량 기준 20.9% 금액 기준 7.5%인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각각 23%와 8.4%
- 후생성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계법 개정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 재고가 소진되거나 오리지널이 바람직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보호 수급자는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받도록 의무화할 계획
- 이와 함께 생활보호 수급자가 자신의 희망에 따라 오리지널을 처방받을 경우에는 차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할 예정
- 그러나 생활보호 수급자에게만 제네릭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들 사이 제네릭은 빈곤층이 징벌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라는 그릇된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
[Medical Tribune, 2017.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