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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뉴필드위원회, 미성년자 침습성 미용시술 금지 촉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1,052

영국 뉴필드 바이오윤리위원회(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 NCB)가 18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고도의 외과적 기술이 요구되는 침습성 미용시술을 금지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

 

- 현재 영국에서는 보톡스에서부터 피부충진제, 보형물, 피부미백, 냉동 지방분해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침습성 미용시술이 유행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무차별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

- 그 결과 일반 성인은 물론, 18세 이하 미성년자들도 체형 이미지 관련 마케팅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

- NCB는 이 같은 마케팅이 특히 미성년자들에게 이상적 외모를 위해 침습성 미용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무비판적으로 심어주고 있다고 우려

- 설상가상으로 침습성 미용시술을 일종의 게임처럼 묘사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까지 출시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

- 무엇보다 이 같은 마케팅이 인쇄매체 뿐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비판

- 아울러 업체들이 마케팅이 외모와 관련해 비현실적이고 인종차별적이기까지 한 메시지도 무분별하게 내보내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의 조사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

- 특히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의 경우 침습성 미용시술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권고한 뒤, 이러한 금지는 마치 문신이나 선탠베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연령 제한을 설정해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

 

- NCB는 또한 피부충진제를 포함해 미용시술에 사용되는 제품들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필요할 경우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

- 예를 들어 피부충진제를 사용하려면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시술을 맡은 의료전문인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방안을 보건부 주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NCB는 피부충진제가 위험하지 않다는 맹목적 믿음을 버려야 할 때라며, 피부충진제 시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아종이나 시력상실, 안면 연조직 손실이 수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