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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첨가물(Food Additives)
    "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보존할 때 보존성의 향상, 품질향상, 영양강화, 풍미 및 외관을 좋게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는「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CODEX에서는 영양가에 관계없이 식품의 일반적인 구성성분이 아니며 그 자체를 식품으로서 사용하지 않고 식품의 저장·수송·포장·충진·조제·가공·제조에 기술적인 목적으로 식품에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물질, 혹은 첨가한 그 물질자체나 그 부산물(by products)이 직접 및 간접적으로 식품의 구성성분이 되거나, 식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영양의 질적 향상이나 유지를 위하여 첨가되는 물질이나 오염물질은 식품첨가물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물질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식품의 구성성분이 되거나 식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로서 식품의 생산·제조·충전·가공·조제·처리·포장·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식품에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식품첨가물로 규정하고 있다.
      EU에서는 식품으로서 그 자체를 소비하지 않고 영양과 관계없이 식품에 구성성분으로 사용되지 않는 물질로써 제조·포장·운반·보관시에 기술적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될 때 그 식품자체나 식품의 구성성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대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 식품첨가물제조업
    감미료·착색료·보존료·표백제 등의 식품첨가물, 동·식물로부터 추출한 단일성분의 천연첨가물과 첨가물의 혼합제제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이러한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 식품판매업
    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건강보조식품판매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구분한다.
  • 신약
    국내에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는 화학구조 또는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1] 신약의 종류 및 첨부자료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다만, 대한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공정서 및 의약품집 수재품목 및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은 제외한다.
  • 실중량(Net contents)
    미터단위 혹은 중량(무게)단위를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식품첨가물이 판매되는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두가지 종류의 단위를 사용하여 나타내야 함. 표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함.
       - 액체 식품 첨가물의 경우 부피 또는 무게로;
       - 고체 식품첨가물(정재형태로 판매되는 것 제외)의 경우 무게로;
       - 반고형 또는 점성이 있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무게 또는 부피로;
       - 정제형태로 판매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무게와 포장에 포함된 정제 개수
  • 심사청구율
    - 참고) 심사청구: 출원된 발명에 대한 실체 심사의 개시를 구하는 의사표시임.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출원일로부터 5년이내에 할 수 있음)
  • 안정성시험(Stability Testing)
    의약품등의 안정성에 관한 시험으로 시험목적에 따라 장기보존시험, 가혹시험, 가속시험으로 구분한다.
    장기보존시험(Long-Term Testing)은 유효기간(또는 사용기간)중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시험이며, 가혹시험(Stress Testing)은 가혹조건에서 분해산물의 생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며, 가속시험(Accelerated Testing)은 일정한 유통기간중의 품질을 단기간에 추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 약물남용(Drug Abuse)
    의약품이나 화학물질등을 의학 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과다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
  • 연구개발비
    연구비'와 '개발비'는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연구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함. 아울러 연구개발을 위해 외부에 용역을 맡기는 경우에 그 외부수탁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 또한 연구개발비용에 포함됨. 이는 '판매비와 관리비'뿐만 아니라 제조원가명세서 상의금액도 포함
  • 안전계수(Safety Factor)
    농약등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불가능하므로 보통 실험동물을 이용한 독성시험결과로 유추하는데, 안전계수란 이 동물실험결과로부터 인체에 안전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과학적 또는 경험적으로 적용되는 계수(안전율)를 말한다.
      안전계수는 동물종 간의 감수성의 차이, 실험동물과 사람의 양 집단간의 차이, 개인이 보유한 질병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하는데, 즉 통상 실험동물과 인간과의 감수성의 차이(종속차) 및 인간 간의 감수성의 차이(개체차)를 각각 10씩 적용하고 있고, NOAEL 값 대신 LOAEL(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이 쓰여졌을 때 또한 10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