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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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액(Exports)
    수출면장에 나타난 본선 인도가격(FOB) 기준의 제품수출 총액을 말함
  • 순이익증가율
    - 산출식:(당기의 당기순이익÷전기의 당기순이익×100)-100
  • 시장규모
    - 산출식: 생산액+수입-수출
  • 식육제품 제조·가공
    식육 또는 알을 주원료로 하여 햄·소시지·베이컨·알가공품 등을 제조·가공(농림부 관장품목)하는 것을 말한다.
  • 식중독 지수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고 국민의 위생을 위하여 개발된 정량적이고 수치적인 개념으로서 여름철 그날의 온도에 따른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위험도를 나타낸 지수.

      식중독 원인균의 최적 성장조건(40℃, pH=6.5-7.0, 수분활성도=1~0.99)에서 식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시간과 특정 온도에서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함.

      최고값 100은 음식물을 외부에 보관시 초기 균수가 1000마리/g 일 경우 약 3시간 30분 만에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지수 50의 개념은 최고값 대비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시간이 2배 소요되는 것으로, 시간상으로는 7시간 이후 상온에서 저장된 음식물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개념임.

  • 식중독(Food Poisoning)
    식중독이란 오염된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 및 포장 등에 의하여 급성위장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식중독 주증상은 구토·설사·복통·두통 등이며, 때로는 호흡마비, 극도의 탈수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심하면 사망하게 된다.
  • 식품 단순가공
    농·임·수산물등 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쇄·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시키거나, 이와같이 1차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서로 혼합(부형제와 식품첨가물을 넣는 경우를 제외)또는 이러한 것에 허가를 받아 제조된 조미식품 등을 포장된 상태로 첨부하여 식품을 가공.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양곡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2.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3.동일 건물 안에서 식품소분업과 기타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식품 임가공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떡류 또는 염소가공의 경우에는 영업자가 주재료를 직접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로 식품을 가공하는 것을 말하며,(떡류의 경우에는 가공한 업소안에서의 진열·판매를 포함)
      다만,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임가공(떡류를 임가공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식품(Food)
    식품이라 함은 인간의 생명유지를 위한 영양성분의 섭취목적으로 인간이 먹고 마시는 모든 물품을 의미하며, 농·축·임·수산물을 그대로 유통하는 신선(新鮮)식품과 이들의 원료를 제조·가공처리하여 저장성, 영양성, 기호성 등을 높인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飮食物)을 뜻한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2조에는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가공, 반가공, 가공하지 않는 식품 등 가공여부를 불문하고 인간이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물질로서 화장품, 담배, 의약품으로만 사용되는 물질은 제외하고 있으며,
      미국의 식품, 약품 및 화장품법(FDCA Section 201)에는 '인간 또는 동물이 먹거나 마시는 물품, 츄잉검 및 그러한 재료의 성분이 되는 모든 물품'을 의미하고 있다.
     
  •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