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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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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7건, 현재 페이지 11/ 41

  •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시중 유통중인 식품 중 점유율이 높거나 부적합비율이 높은 20개품목을 특별관리식품으로 지정하고 농산물·수산물·쇠고기·돼지고기 등 국민 일상식품 및 지역특성에 따라 기관별로 선정하는 문제우려식품으로 구분 수거·검사하는 제도이다.

  • 단순의약품(OTC 의약품)

    일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허용 문제 논의과정에서 편의상 약국외에서 판매가능한 의약품을 말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정의된 바 없다.

  • 당기순이익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당해 결산기의 최종적인
      - 산출식: 경상이익+(특별이익-특별손실)-법인세

  •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주주, 채건자,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해 일정시점에 있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 분류, 배열하여 기재한 결산서이다. 대차대조표의 차변은 자산으로 자금의 운영형태를 나타내며, 대변은 부채와 자본으로 자금조달의 원천을 나타냄으로써,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어떤 형태로 운용하였는지의 재무상태와 그 결과로서의 경영성과를 알 수 있다.

  • 대한약전(KP,Korean Pharmacopoeia)

    대한약전은 의약품·의약외품등의 제법, 성상, 성능, 품질 및 저장방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품질관리기준을 정한 규정으로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며 그 구성은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져 있다.
       - 제1부: 주로 빈번히 사용되는 의약품 원료와 기초적 제제를 수재
       - 제2부: 주로 혼합제제와 제1부에 수재되지 아니한 의약품을 수재

  • 동일사 동일식품 등

    정밀검사를 받았던 것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재수입하는 식품 등을 말한다.(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 별표 6. 2. (8) )
       - 식품 ·식품첨가물 : 제조국 ·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제조국 ·제조업소 ·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

  • 등록률

    - 참고) 등록: 특허에 관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기타 특허권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특허(등록)원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말함

  • 롯트(Lot)

      기본적으로 동일한 조건하에서 생산된 한정된 양의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가품질검사업무처리기준”을 보면, “롯트(Lot)”또는 “제조단위” 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을 동일한 제조공정하에서 균질성을 갖도록 제조하여 포장을 제외하고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후 멸균 및 살균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게 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에서의 일정한 분량을 말함. 다만, 제조공정의 특성상 연속공정 등으로 제조단위 또는 롯트단위로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일제조일자제품을 같은 제조단위 또는 같은 롯트단위로 볼 수 있음.

      “롯트번호(Lot No.)” 또는 “제조번호”라 함은 일정한 제조단위(또는 롯트(Lot))별 분량에 대하여 제조년월일 및 관리·출하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숫자, 문자 등으로 종합 관리하는 것.

  • 매출액(Sales)

    상(제)품의 매출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으로서 반제품, 부산품, 작업폐물등을 포함한 총매출액에서 매출환입액 및 에누리액을 공제한 순매출액을 말함

  • 매출액(Sales)

    상(제)품의 매출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으로서 반제품, 부산품, 작업폐물 등을 포함한 총매출액에서 매출환입액 및 에누리액을 공제한 순매출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