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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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 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식품소분업
    보건복지부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21조)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등을 포함)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벌꿀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소분·판매가 불가능하다. 1.당류(엿류를 제외), 유가공품, 식육제품(단순 포장육을 식육판매업소내에서 단순소분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를 제외), 어육제품, 식용유지, 다류(낱개들이 소포장제품을 제외),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등 분말제품, 장류, 식초등 액상제품 및 인삼제품류 2.빙초산, 초산, 효모, 인공감미료, 글루타민산나트륨, 구연산 및 구아검 등이 있다.
     
  •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나 식육·어육·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식품위생(Food Hygiene)
    식품의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말한다.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
      WHO 환경위생전문위원회는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육(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 완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식품위생의 범위를 원료의 생산으로부터 최종 소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완전 무결한 식품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위생검사기관 현황
       - 당연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6개지방청, 국립검역소,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국립수산물검사소
       - 신청지정기관 : 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인삼연초연구원 등이 있다.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일종의 자문기관으로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의 잔류허용에 관한 사항
       -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 국민영양의 조사·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사항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다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다만, 캔음료 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제외한다.
     
  • 식품제조용제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 있어서의 가수분해, 중화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첨가물을 말한다.
     
  •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에 허용된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을 말한다.
     
  • 식품접객업
    음식류 또는 주류를 조리하여 업소내에서 손님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식품접객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류 반입 또는 보관판매할 수 없음)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