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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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일자(Date of Packing)
    식품이 궁극적으로 팔리게 될 용기에 포장된 날짜이다.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
    표준보수월액 등급표(시행령 제36조제4항)는 1등급부터 100등급까지 금액 구간을 두어 다양한 보수를 표준화시키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건강보험법에서는 부과표준이 당해연도 보수총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필요성이 감소되었음. 
     
  • 표준화(Standardization)
    대량생산이나 대량구매를 가능하게 하고 과학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또는 소비자에 대한 품질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품·부품·품질·작업방법·공구·설비에서 경영의 방침·방법·절차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기준이나 규격을 발견하고 통일화하는 것.
     
  • 품질유지기한(Date of Minimum Durability, Best-Before Date, 상미기간)
    최상의 품질유지 가능 기한으로 표시된 저장조건하에서 그 품질이 완전한 시장성이 있고 표시한 특정한 품질이 유지되는 최종일자를 보증하는 날짜이다.
      CODEX의 "포장식품의 표시에 대한 일반규격 중 날짜표시" 방법을 다음 두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1.품질의 보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식품을 대상으로 월·일로 표시 2.품질의 보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식품에 연·월로 표시하되, 해당월이 12월인 경우에는 연도만 표시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상미기간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는 품질보존기간이라고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품질유지기간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 한약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 한약제제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 혼합제제
    식품첨가물을 2종이상 혼합하거나 1종 또는 2종이상 혼합한 것을 희석제와 혼합 또는 희석한 것 등을 말한다.
      다만 혼합제제에 속하는 것일지라도 따로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이 규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화장품 원료기준(KSCI,Korea Standard of Cosmetic Ingredients)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는 물질에 대하여 그 성상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통칙, 원료각조, 일반시험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료각조에는 930여종의 화장품원료의 규격이 수재되어 있고, 일반시험법에는 화장품 원료의 시험법 48종이 수재되어 있다.
  • 화장품(Cosmetics)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며,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화장품법)
      종류로는 기초화장품(스킨, 로션, 크림 등), 메이크업용제품(볼연지, 립스틱 등), 눈화장용제품류(아이섀도, 아이브라우펜슬등), 두발용제품류(샴푸,린스,퍼머넌트웨이브용제품류 등), 방향제품류(향수, 코롱 등)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 화장품의 분류
    크림액류 : 액상·유액상·크림상·기름 또는 이들을 연합한 상태의 화장품
      백분타분류 : 가루 또는 과립상이거나, 이들을 가압성형한 상태의 화장품
      립스틱류 : 막대, 연필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성형한 화장품
      메니큐어류 : 손톱화장용 화장품
      에어로졸류 : 분사제를 충전한 화장품
      아이라이너등 특수화장품류 : 아이라이너와 같이 액상·반고상 또는 성형된 화장품으로 특히 미생물에 의한 오염방지에 유의해서 취급해야 하는 화장품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