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용어사전

> KHISS 가이드 > 통계용어사전

전체 407건, 현재 페이지 40/ 41

  •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표시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두부와 콩나물, 된장, 간장 등 가공식품에 유전자재조합원료(GMO)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제도로 200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됨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만 등 국가에서 시행중임
      유전자재조합된 콩,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은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야 함.
  •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
    ‘유전자재조합체’라고도 하며, 어떤 생물 세포내에서 증식이 가능한 DNA(유전자의 본체인 ‘데옥시리보핵산’이라고도 함)와 이종의 DNA(해당 생물세포와 분류학상 동일한 종에 속하지 않는 생물에서 유래하는 DNA를 말함)와의 재조합 분자(재조합DNA분자)를 효소 등을 이용하여 시험관내에서 만들고, 그것을 해당 생물 내에 이입하여 이종의 DNA를 증식시키는 기술(유전자재조합기술에 의해 재조합 DNA분자가 이입된 생세포(자연계에 존재하는 동등한 유전자구성을 갖는 생세포는 제외) 또는이에 유래하는 생물을 말한다.
      유전자재조합기술은 현대적의미의 생명공학(Biotechnology)기술의 하나이다. 생명공학기술의 대표적 기술로는 ①유전자재조합기술(recombinant DNA) ②세포융합(cellfusion)기술 ③바이오리엑터(bioreactor) ④조직배양(tissueculture)을 들 수 있다. 이들 기술의 특성은 ①생물의 유전정보를 바꾸는 육종기술(세포융합기술, 부위돌연변이기술, 상동재조합기술, 단백질공학기술에 의해 유전자기능의 부가 및 상실의 조작이 가능한 기술) ②육종한 고기 등 생물을 대량으로 늘리거나 그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는 과정의 기술(세포배양기술, 바이오리액터기술) ③생명의 지식을 해독하는 지식 생산기술(유전자조작기술, 세포융합기술)로 대별할 수 있다.
      ※ 통상적으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생물체 중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에 대하여 GMO 용어를 사용하고, 이 중 살아있는 생물체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LMO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식품분야에서는 GMO를 사용하고,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한 Biosafety Protocol 작성회의에서는 LMO를 사용한다.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우수의약품등제조및품질관리기준)
    품질이 보증된 우수의약품 등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보관, 제조, 포장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다.
      GMP는 종래의 의약품등에 대한 품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의 목적은 전기·전자의 기술분야에 있어서 표준화의 모든 문제와 관련사항에 관해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국제적인 의사전달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으며, 그 조직은 총회, 이사회, 중앙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총회 아래에 IECQ(전자부품품질인증제도), IECEE(전기기기상호인증제도), 총회 자문위원회가 있다.
      IEC의 사이버 주소는 "www.iec.ch"이다.
     
  • IECEE-CB인증(IEC System for Comformity Testing to Standards for Safety of Electronical Equipment (IECEE)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 CB : Certification Body,시험검사기관, 인증기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와 CEE(구주전기기기통일안규격위원회)가 합병되어 만들어진 제도로써 그 제도의 전신인 CEE는 유럽내 회원국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된 제품은 다시 시험하지 아니하고 상호인정하여 국제무역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1946년에 설립되었다.
      이 제도는 회원국에서 시험한 결과를 상호인정하여 비관세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6년 현재 38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의료용구시험기관은 36개가 인정되어 있으며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화의 인식과 국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1946.10.14 런던에서 ISO를 설립하였다. 1987.3월 ISO 9000시리즈를 발간하면서 품질보증시스템에 관한 국제적인 확고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
      그 외에 ISO규격은 수천 종에 달하며 기계·재료·의료기기·식품 등에 대한 개별규격을 포함한다.
      ISO의 사이버 주소는 "www.iso.org"이다.
     
  • IVDD(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Directive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지침)
    EU의 통합으로 의료용구를 관리하기 위한 3가지 법령 중 하나로서, 본 지침은 체외진단용기기, 적혈구계산기등의 인간의 생체구성물질을 생체밖에서 검사하기 위한 기기에 관한 것이다.
      이 지침은 '98. 12. 7 EC관보에 게재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2003년 7월부터 강제적인 효력을 갖는다.
     
  • LMO(Living Modified Organism,유전자 변형된 생물체)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현대 생명공학(modernbiotechnology)을 이용하여 얻어진 것으로서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living organism)이다.
      살아있는 생물체(living organism)란 불임성 생물체, 바이
  • MDD(Medical Devices Directive,의료기기지침)
    EU의 통합으로 의료용구를 관리하기 위한 3가지 법령중 하나로서, 본 지침은 디스포져블 의료용구, 콘텍트렌즈, 카테터, 혈액투석기등의 비능동형 제품에서 자기공명단층촬영장치(MRI)와 인공심폐기등의 능동제품까지의 거의 모든 의료기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지침은 가장 광범위한 의료기기에 대한 지침이며 3개의 지침중 가장 중요한 지침이다. '95.1.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행기간(移行期間)은 '98.6.13 까지이었고, '98.6.14 이후 강제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
     
  • MDR(Medical Device Reporting Regulation,의료기기보고규칙)
    미국 FDA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후관리규정 중 하나로서 미국내 판매되는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해당제품이 생명의 위협, 사망 또는 장애의 요인이 되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입수한지 5일이내에 전화로 보고해야 하며, 15일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