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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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월평균 의료수익
    - 산출식: (의료수익÷월수)÷전문의수
  • ADVAMED(Advaced Medical Technology Association)
    미국 Washington 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약800여개의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ADVAMED의 회원사는 미국내 판매량의 약 90%, 전세계 의료용구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다.
      ADVAMED는 법률, 규정 등의 효율적인 대처와 의료기술의 선진화를 국제적인 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설립되었다.
      ADVAMED의 사이버 주소는 "www.advamed.org"이다.
     
  • AIMD(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Directive, 능동형 인체 삽입용 의료기기 지침)
    EU의 통합으로 의료기기를 관리하기 위한 3가지 법령중 하나로서 본 지침은 페이스메이커와 체내식 인슐린펌프등의 능동형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관한 것이다.
      이 지침은 '93.1.1부터 시행되어 이행 기간은 '94. 12.31까지 이었고, '95.1.1이후부터는 강제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
     
  • CDRH(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의료기기 방사선보건센터)
    미국 FDA의 조직 중 의료기기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의료기기 등록, 신고, 허가, GMP관리업무, 안전성 평가, 교육 및 사후관리, 중소기업 지원 등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부조직으로는 기획관리부(Office of Systems and Management), 적합성조사부(Office of Compliance), 의료기기평가부(Office of Device Evaluation), 과학·기술부(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보건산업부(Office of Health and Industry Programs), 감시통계부(Office of Surveillance and Biometrics) 등 6개부서를 두고 있다.
  • CODEX[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AC)]
    국제식품규격위원회를 말한다.
  • CPIS(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
    IMF는 국제자본의 흐름을 정확히 측정하고 국제 포트폴리오투자관련 통계의 괴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국제 포트폴리오투자에 대한 공동조사(CPIS: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를 실시
       국제포트폴리오투자 공동조사(CPIS: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이루어진 국제 증권투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참가국들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
       일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증권을 주식, 중장기채 및 단기채 등 증권의 종류에 따라 조사; CPIS매뉴얼(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 Guide, Second Edition 2002) 참조 
  • DMF(Drug Master File,원료의약품신고제도)
    약사법 제26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원료의약품을 말한다.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제12항에 의한 신약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신물질 의약품임(원료의약품신고지침)
  • GCP(Good Clinical Practice,임상시험 운영기준)
    GCP는 임상시험이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절차이므로 그 결과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대상자의 인권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임상시험의 절차 및 인권보호규정을 포함하는 기준이다.
      이미 미국, 일본, EU등에서는 세계의사회에서 채택한 헬싱키선언에 명시된 "생체의학연구와 임상연구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기초로 하여 GCP규정을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임상시험실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GLP(Good Laboratory Practice,우수실험실운영기준)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시험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실험시설·장비,시험방법 등 시험검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한 기준이다.
      '79년 미국 FDA에서 발효한 이래, 검사결과에 대한 국제적 상호인증을 위하여 OECD에서 "GLP의 원칙"을 발표하였다.
     
  • GHTF(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국제조화실무작업반)
    의료기기 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기본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1993년 EU Commission의 발의로 호주, 캐나다, 일본 미국 및 EU 정부와 의료기기 관련단체의 협의체로 발족하였다.
      초기에 자국 내에서 의료기기 규제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참석자들간에 안전성·유효성 확보, 설계와 제조에 관한 공통적인 요구조건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고, 최종적으로는 특정국가의 의료기기에 대한 승인이 하나 이상의 국가나 시장에서 유효하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GHTF는 전세계의 의료기기제도를 연구하는 SG1(Study Group 1), 의료기기의 부작용보고 및 사후관리체계를 연구하는 SG2, 의료기기 품질체계를 연구하는 SG3, 의료기기 품질체계 심사절차를 연구하는 SG4 등 4개의 Study Group으로 구성된다.
      GHTF의 사이버 주소는 "www.ghtf.or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