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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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요양기관에서 환자 진료에 대한 비용를 청구하는 서식으로 환자정보, 진료정보, 비용정보 등 각종 정보가 수록된 법정서식
  • 요양급여비용총액(총진료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서 비급여, 식대, 지정진료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자인 공단과 환자 본인이 나누어 부담함
  • 요양기관
    환자를(에게) 진료(투약)하는 기관으로서, 종합전문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을 총칭하며,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을 ‘의료기관’이라 함.
  • 요양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용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 요양일당 요양급여비용(급여비)
    투약을 포함한 진료기간 1일당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또는 급여비
      - 산출식: (요양급여비용(급여비)÷요양일수)
  • 요양일수
    내원일수에 원내 투약일수를 포함한 일수. 단, 내원과 투약이 중복된 날은 1일로 산정함. 약국 처방건의 진료일수는 투약일수를 의미함.
  •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를 제외)·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용기포장지 제조업은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호제6호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관리시스템(GMS,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Management System)
    중·소 기업형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반 구축용 전산시스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품질·안전 경영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돕는 과학적인 정보화시스템으로서, 이를 도입하게 되면 자재관리,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유통관리 등을 전산화·표준화하게 되어 업무의 혁신을 이룰 수 있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생산 및 유통기반을 갖출 수 있음.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일컫는 말임.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작업장의 구조, 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으로부터 생산,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쳐 생산과 품질의 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및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며,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공급함을 목적으로 함.
     
  • 원료식품가공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식품을 가공. 다만, 그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이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