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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명세서
요양기관에서 환자 진료에 대한 비용를 청구하는 서식으로 환자정보, 진료정보, 비용정보 등 각종 정보가 수록된 법정서식
요양급여비용총액(총진료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서 비급여, 식대, 지정진료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자인 공단과 환자 본인이 나누어 부담함
요양기관
환자를(에게) 진료(투약)하는 기관으로서, 종합전문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을 총칭하며,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을 ‘의료기관’이라 함.
요양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용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요양일당 요양급여비용(급여비)
투약을 포함한 진료기간 1일당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또는 급여비
- 산출식: (요양급여비용(급여비)÷요양일수)
요양일수
내원일수에 원내 투약일수를 포함한 일수. 단, 내원과 투약이 중복된 날은 1일로 산정함. 약국 처방건의 진료일수는 투약일수를 의미함.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를 제외)·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용기포장지 제조업은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호제6호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관리시스템(GMS,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Management System)
중·소 기업형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반 구축용 전산시스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품질·안전 경영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돕는 과학적인 정보화시스템으로서, 이를 도입하게 되면 자재관리,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유통관리 등을 전산화·표준화하게 되어 업무의 혁신을 이룰 수 있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생산 및 유통기반을 갖출 수 있음.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일컫는 말임.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작업장의 구조, 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으로부터 생산,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쳐 생산과 품질의 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및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며,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공급함을 목적으로 함.
원료식품가공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식품을 가공. 다만, 그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이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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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통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립암센터
관세청
산업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